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20고정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안성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와 팔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멀티탭 선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얼굴, 팔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후,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 며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