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행 B는 2013. 3. 3. 19: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지하철역 인천방향 객차 내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에 아쉬워 인사를 하던 중 객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이 때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객차 문이 닫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강장 앞으로 끌어내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