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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2. 4. 1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광주 서구 D, 203동 408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3. 9. 21. 00:30경 위 D아파트 203동 408호에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말 자정경부터 2014. 1.초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각 진단서(의사 F, 의사 G)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화나 타협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횟수가 10회에 달하는데다가 피해자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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