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D은 13,570,757원 및 그 중 12,87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영농자금일반대출과 관련하여 G을 관리하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F으로부터 대출을 각 받았다.
1) 2007. 11. 6.자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액 9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2) 2007. 12. 7.자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액 1,08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3) 2009. 2. 13.자 신용보증계약(이하 ‘제3보증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액 9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나. 위 신용보증계약들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이행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C가 F에 대출금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거 2018. 10. 25. F에게 ① 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422,315원(보증금액 900만 원 이자 422,315원), ②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11,289,575원(보증금액 1,080만 원 이자 489,575원), ③ 제3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322,822원(보증금액 900만 원 322,8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9. 4. 8.자 기준으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① 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935,900원(대위변제금액 9,422,315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6.부터 2019. 4. 8.까지 연12%의 지연이자 등 513,585원), ②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11,903,104원(대위변제금액 11,289,575원 2018. 10. 25.부터 2019. 4. 8.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등 613,529원), ③ 제3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826,095원 대위변제금액 9,322,822원 2018. 10. 25.부터 2019. 4. 8.까지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