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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9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6. 6. 23:56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34세) 가 ‘ 원치 않는 말은 하지 말라’ 고 하자 ‘ 형을 가르치려 드느냐

’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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