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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F파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사타구니)를 1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복부 봉합술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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