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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D, 36세), 피해자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을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제출,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몹시 좋지 않다.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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