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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61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과 재물 손괴 외에 위험한 물건인 모형 검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그 조정 조항에 따라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자녀들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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