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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9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HDO 선 그라스 1개( 증 제 1호), 단도( 칼 날 길이 13cm ) 1 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D과 혼인신고 하였으나 2009. 경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이며 2011. 경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주면서 알게 되어 2011. 9.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만 나 달라” 는 요구를 하던 중, 2017. 6. 경 피해 자로부터 “ 미국으로 떠나겠다.

” 라는 말을 듣자, 심한 배신감을 느껴 2017. 8. 중순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칼( 칼 날 길이 20cm, 증 제 5호) 과 단도( 칼 날 길이 13cm, 증 제 4호 )를 샀다.

피고인은 2017. 9. 4. 13:17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오피 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미리 준비한 식칼( 칼 날 길이 20cm, 증 제 5호) 을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그 곳 관리 사무 소장 G이 뛰쳐나오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안 면의 찔린 상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건물 관리 사무 소장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압수된 HDO 선 그라스 1개( 증 제 1호), 단도( 칼 날 길이 13cm ) 1 자루( 증 제 4호), 식칼( 칼 날 길이 20cm ) 1 자루( 증 제 5호) 의 각 현존

1. 유전자 감정서, CCTV 영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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