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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 층에 있는 D 합숙소에서 피해자 E(52 세 )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합숙소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5. 00:05 경 위 D 합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숙소 창문틀에 있는 과도 1개( 증 제 1호,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왼쪽 아래 부위를 칼날이 다 들어가도록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범발성 복막염, 하행 결장 손상, 좌측 하복 벽 근육 전층 손상 등으로 인한 4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압수물)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살인 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용의자 인적 사항, 피해상황 및 용의자 특정,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살짝 찔렀을 뿐인데,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칼이 피해자의 복부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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