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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32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 증 제 8호), 선글라스 1개( 증 제 9호), 해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3:51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증 제 13호 )를 꺼내

어 “ 신고하면 죽는다.

바닥만 보고 있어라.

돈 내놔 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내에 있던 현금 637,700원을 미리 준비한 선물용 가방에 넣게 한 후,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9 갑 (40,500 원) 과 시가 1,400원 상당의 대선 소주 2 병 (2,800 원) 합계 금 68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방에 넣어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특수강도)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7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23, 26, 30, 31, 33번) 및 첨부서류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주민등록 표 초본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 검사는 주문 기재 압수물 외에도 우산 1개( 증 제 1호), 바람막이 점퍼 1벌( 증 제 5호), 티셔츠 1벌( 증 제 6호), 샌들 1켤레( 증 제 7호) 의 몰수를 아울러 구하였으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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