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3고단26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9. 1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피해자 ㈜E 순천지점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및 회사 지출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업은행 등 회사 법인계좌와 그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4. 위 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기업은행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하던 55,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회사 계좌 내역에는 거래처인 ㈜F라고 표시하여 거래처에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9,642,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상당액은 각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