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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96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2012. 3. 14.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품판매 사이트인 G마켓에서 피고인의 개인용품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부산은행 F에서 물품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75,463,6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거래처 원장 내용 각 사본

1. 은행별 조회결과 및 이체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사본

1. 횡령금 산정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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