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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30 2016노26
준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소음 순 부위 열상 등’ 을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우측 소음 순 부위 열상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사건 당일 사건의 진행 경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위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확고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예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서로를 소개 받은 때부터 약 3~4 회 가량을 만 나 본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매를 통해 소개 받아 잠정적 동거를 예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관한 명시적 합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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