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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7나60671 (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실질은 '청구취지의...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항(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용부분의 비용에 관한 배분 기준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부담 및 수익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서 인용한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B빌딩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리규약 제38조는 공유부분의 비용 및 이익금 배분 기준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면적과 대지지분 및 분양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된 지분율(이하 ‘규약 지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부분의 비용과 이익금은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리규약 제38조에 의하여 규약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한편 위 관리규약 제56조는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규정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관리규정(갑 제4호증)을 제정하여 그 관리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의 비용을 배분하였다.

즉, 피고는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공용수도요금을, 제34조에 따라 공용전기요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였는데, 위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관리규정 제27조는 분양면적 관리규정은 ‘분양평수’와 ‘분양면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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