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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31 2015나1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의 가.

항 부분(제1심판결문 3쪽 16줄부터 4쪽 7줄까지 부분)을 아래 『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1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2항은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자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관리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위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세대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고 서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방법의 변경이나 중요한 공사, 용역 등에 관한 발주의 결정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나무가 벌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옹벽과 화단의 형상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1/2은 넘지만 3/4에는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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