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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5892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남구 C 지상의 집합건물인 A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07. 11. 1. A 중 제106호와 제107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관리비 연체 1) 피고는 제106호에 대하여 2012. 11.부터 2014. 11.까지 25개월 동안의 관리비 3,518,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전월 연체료는 관리비 납부기한을 넘겨 발생된 연 2%의 연체료이고, 당월 연체료는 연체된 관리비를 계속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연체료이다

). 2) 피고는 제107호에 대하여 2011. 2.경부터 2014. 11.경까지 46개월 동안의 관리비 10,557,6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300만 원을 제107호에 대한 미납관리비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정관 규정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의 관리규약 제8조에서는 입주자는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하고(제6호), 입주자가 그의 소유물인 전용부분을 제3자에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비 및 안전진단실시 비용 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으며, 단 제3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7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제106호와 제107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제3자(D)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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