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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9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3~15층의 아파트 86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상가 126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용관리비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2004. 6. 25.부터 2014. 7. 25.까지 지하 5층 기계실 관리인 B의 인건비로 170,118,750원을, 건축 유지보수비로 97,861,59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 비율인 26.63%에 해당하는 관리비 92,785,330원[(170,118,750원+97,861,590원)×0.2663=71,363,164원이나 원고의 계산 착오로 보인다

]과 2014. 8. 1. 이후 장래의 분기별 공용관리비 피고 지분 분담금(이 사건 건물 26.63%, 토지 34%)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결국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는 각 공유자일 뿐 일부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이 아니므로,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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