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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4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강호동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채혈결과), 채혈 동의서, 음주 운전자 채혈 보고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3. 4.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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