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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참조).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작성한 감정서(오류 방지를 위해 2013. 6. 26. 새로이 채취한 피고인의 DNA로 재감정이 이루어졌다)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담당 경찰관이 강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여수 E병원으로 데려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감정물을 채취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각각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한국인 중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4.75 × 1019명당 1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채취된 감정자료가 적절하게 관리ㆍ보존되지 않았다

거나 그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2004. 5. 23.'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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