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 및 E 이라는 상호로 가죽 등 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경 포 천시 소홀읍에 있는 포 천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249,2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61,1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34,6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24,0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