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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1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을, 2013. 6. 2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C의 상호를 D로 변경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3,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94,42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 151에 있는 청주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194,4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9,6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 조서 사본

1. D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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