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발송하여 2011.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1. 6. 9. 1 심에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각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12. 28. 대법원에서 각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D은 스팸메일의 제목과 발송 IP를 속이고, 발송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프 록 시 프로그램을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을 다니면서 설치한 후 그 피시 방에 할당된 IP를 메신저를 통해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과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과 C은 사무 실내에서 스팸메일을 전송하여, 스팸메일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수신자 중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의 정보를 대부 중개업자인 E, F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1건 당 25,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12. 경부터 2009. 7. 경까지 서울 동작구 G 지하 1 층에 있는 C, D의 사무실에서, 2009. 7. 경부터 2010. 7. 2. 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C, D의 사무실에서 ' 다크 메일러', ‘ 베이징 메일러’ 라는 스팸 메일 발송프로그램과 디비리 스트라는 메일 링 리스트를 사용하여 ' 누구나 대출가능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대출 등을 영리목적으로 2008. 12. 경부터 2009. 7. 경까지 는 매일 평균 50만 건, 2009. 7. 경부터 2010. 7. 2. 경까지 는 매일 평균 150만 건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