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소재 PC 방에서 인터넷 문자 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저축은행 내지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려고 하였고 SC 제일은행으로부터 대부 중개를 수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C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대출광고 8,000 여건을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스팸 및 신용 조회 동의 링크 주소 수신 화면 캡 처, SC 제일은행의 문자 내용, 불법 스팸 신고 내역, 수사보고( 문자 발송 사이트의 가입자 정보 조회 결과, 문자 스팸 계속 전송여부 등 확인 결과, 불법 스팸 전송장소 탐문수사 및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결과 3차), C 문자사이트 회원정보 화면 캡 처, 문자 발송 내역 화면 캡 처, 스팸 문자 예약 발송 내역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6호, 제 50조의 8,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