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사법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 및 그 안에 있던 물품을 긴급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긴급 압수 수색 이후 20일 이상이 경과되어서 야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
또 한,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긴급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였고, 사법 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수사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그 위반행위가 영장주의 위반 등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품들과 그로 인해 얻은 2차 증거인 감정결과,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으로 현장 답사를 갔다가, 피해자 주택을 지날 때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차량 내부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부족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꾸준히 부동산 중개로 소득을 얻고 있었고,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서 누적된 채무로 인한 고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