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노1588
강도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사법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 및 그 안에 있던 물품을 긴급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긴급 압수 수색 이후 20일 이상이 경과되어서 야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

또 한,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긴급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였고, 사법 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수사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그 위반행위가 영장주의 위반 등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품들과 그로 인해 얻은 2차 증거인 감정결과,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으로 현장 답사를 갔다가, 피해자 주택을 지날 때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차량 내부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부족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꾸준히 부동산 중개로 소득을 얻고 있었고,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서 누적된 채무로 인한 고민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