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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25 2018노3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7. 12. 원심 공동 피고인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H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 가) 2017. 3. 30. 자 압수 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 중 이메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수사기관은 위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본건 범죄사실 외에 다른 범죄사실( 리베이트) 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피 압수 자( 피고인 C) 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다른 범죄사실( 리베이트 )에 관한 수사를 일부 진행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집행 중 압수 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더 이상 탐색을 중단하고 그 탐색 및 출력과정에서 피 압수 자인 피고인 C의 참여권을 새로이 보장하여야 하며,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사실의 혐의를 기재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다시 집행해야 한다.

위 압수 수색영장 집행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를 두고 볼 때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은 중대하여 집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본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2017. 4. 14. 자 압수 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 중 피고인 D의 전표, 피고인 G의 출금계좌를 통해 수집한 2차 증거들 (1) 피고인 D의 전표 경찰은 피 압수자 신용 협동조합( 이하 ‘ 신협’ 이라 한다) 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기간 (2001. 1. 1.부터 2017. 4. 7.까지) 의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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