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G은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3) 위 두 죄의 관계 위 두 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했는지 여부에 따라 택일적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 모두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G 유한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 화폐인데, 피고인은 2015. 3. 경 국내 초기 G 사업자인 H로부터 G을 소개 받고 2015. 5. 경 H의 하위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BF, AN 등으로 하여금 ‘G 유한 회사의 토큰을 구입하면 수개월 후 1 내지 3 배의 토큰으로 증식한 후 G이 되고, G의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면 많은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G을 구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로부터 피고인, V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받아 투자자들을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약 20억 원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G 유한 회사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투자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피고인 또는 하위사업자가 보유하는 G, 토큰, ‘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