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행사의 점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관한 공정 증서는 G의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에 대한 채무 5,1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 담보 채무의 미 변제 시 피고인이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변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의 애인 G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빌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G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