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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8 2017고단5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령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축신고를 의뢰한 D로부터 빨리 건축신고를 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건축신고 수리 공문( 보령 시청 건축허가 과 E) 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 공문의 수신자 명의를 ‘F ’에서 ‘G ’으로, 건축 위치를 ‘H, I, J’에서 ‘K’ 로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보령시장 명의로 된 건축신고 수리 공문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건축신고 수리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위조 공문서, 원문 문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설계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토목 설계사로 공사 기일이 늦어진 것을 감추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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