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4. 4. 30. E에게 위 건물 중 F호를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5. 1. 23. G에게 위 건물 중 H호를 임대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각 임대하고도 원고에게는 5,0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넘겨줘야 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F호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의 중개로 2014. 4. 30. 원고가 E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원룸 건물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