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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23 (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협회 회장으로, 2016. 3. 25. 13:00 경 부산 E에 있는 F 건물 1 층 근로 작업장에서 무속인 연예인 단체인 G와 D 협회 자매 결연 행사 중, 단상에서 D 협회 회장 인사말을 하면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한 D 협회 회원 및 G 회원 160 여명을 상대로 “ 나는 이당도 저당도 아닌 일 잘하는 사람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이번 선거에 H을 찍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위 행사에 참석해 있던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I 선거구 후보자인 H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후 H이 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 여러 분 아시죠

H 입니다.

우리 모두 H을 찍어야 합니다.

D 협회에 60억 원의 자금이 나오는데 H이 당선되면 우리 쪽으로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기 계신 장애인 분들 여행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 사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H 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2016. 3. 31. 선거기간 개시, 2016. 4. 13. 선거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K, N, O, L, P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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