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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19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11. 실시된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 까 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경 과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를 만 나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4. 9. 18. E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E 조합원 명부를 교부 받은 후,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前 F 축산업 협동조합 축산 계장들의 친목모임인 ‘G’ 회원 중에 E 조합원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G’ 회원 이자 위 E 조합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0. 31. 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31. 점심 무렵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위 식당에 찾아오게 한 다음, ‘G’ 회원 이자 E 조합원인 J, K, L에게 “ 내 친구 B 이다.

E 조합에 뜻이 있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원들에게 “B 입니다.

E 조합에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사진, 이름, 학력, 경력, 선거운동 관련 문구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4. 12. 18.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18. 점심 무렵 위 I 식당에서 사전에 피고인 B에게 ‘G’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찾아오게 한 다음, ‘G’ 회원 이자 E 조합원인 J, K, L, M, N, O, P, Q, R, S, T에게 “ 내 친구 B 이다.

E 조합에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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