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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나5314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1 내지 8, 10 내지 77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14쪽 제17행부터 제16쪽 제12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과 ② 제23쪽 제21행부터 제25쪽 제10행까지의 ‘7.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속한 CA노동조합 울산지부 BZ지회와 BZ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피고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제기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서 이제 와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화성과 울산에 각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 화성공장의 근로자들은 2014. 4. 10. 명칭을 ‘BZ 노동조합’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였고(이하 ‘화성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 피고 울산공장의 근로자들은 2014. 3. 30. CA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CA노동조합 울산지부 BZ지회’로 하는 CA노조 지회를 설립하였다

(이하 ‘울산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 ②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 각 노동조합은 피고와의 2014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14. 4. 22.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

(이하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라 한다). ③ 피고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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