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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1385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노동조합 (2009. 4. 28. 변경 전 명칭: ‘D 노동조합’,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은 E 단체 산하 F 소속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 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2. 28. 부산지방노동 청장에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 부산 부산진구 G 빌딩 H 호’ 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5. 3. 4. 부산지방노동 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았다( 이하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증 교부를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후 2009. 4. 28. 경인지방 노동청 수원지 청장에게 노동조합의 명칭을 ‘C 노동조합 ’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 수원시 팔달구 I’으로, 대표자를 ‘J ’으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09. 5. 8. 경인지방 노동청 수원지 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변경신고 증을 교부 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 28. 피고에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 용인시 기흥구 K’ 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6. 2. 8. 피고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변경신고 증을 교부 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2. 피고에게 사무소의 소재지를 ‘ 용인시 기흥구 K, 3 층’ 로 하고 대표자를 ‘L ’으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변경신고 증을 교부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0. 4.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0. 5. 22. 제명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 강 퇴시켰다’ 고 표현하고 있으나, 제명의 징계처분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A은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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