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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519582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4,10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 및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부분은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와 여수시 소재 공장 및 전주시 소재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고

A노동조합(원고 1, 이하 ‘이 사건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약 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소속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산별 노조’라 한다)이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2 내지 25, 이하 ‘이 사건 원고 노동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전주시 소재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24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이 사건 원고 노동조합의 전북지부 Z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이전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1) 2008. 7. 8. 피고 회사의 전주시 소재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기존의 상급단체가 없는 Z 주식회사 필름사업부 전주공장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기업별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 전북지부 Z지회(이하 ‘이 사건 원고 노동조합 지회’라고 한다

)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지회장으로 원고 X가 선출되었다. 이 사건 원고 노동조합은 2008. 7. 28. 피고에게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2008. 9. 5.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조직형태 변경에 절차상의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2008. 9. 26.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08. 9. 26. 제1차 단체교섭에서부터 회의록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후 2008. 12. 9. 제8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원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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