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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19구합615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회계사무소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 D에게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육아휴직(10개월)을 부여하고,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E(2015. 9. 1.부터 2016. 3. 31.까지) 및 F(2016. 4. 25.부터 2016. 5. 31.까지)을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및 ‘고용안정장려금’).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신청서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로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 은행 G’(이하 ’우체국 계좌‘) 계좌를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H은행 I(이하 ’H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 6,326,66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위 계좌는 과거 2014. 9.경 원고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였던 계좌이다. 라. 원고는 2018. 4. 20. 서초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한 우체국 계좌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니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8. 10. 12. 서면으로 같은 취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신청’). 마.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서, ‘이 사건 재신청은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을 되찾아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주거나 우체국 계좌로 새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되나, 이 사건 신청서상 계좌번호가 아닌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더라도 원고 본인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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