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태국 사이에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하기를 원하거나 송금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을 기화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B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다음 수수료를 환산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계좌에 있는 바트화를 의뢰받은 태국 계좌로 이체 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으로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계좌로 바트화를 송금 받은 후 이를 태국인 B의 태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B의 한국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로 수수료를 환산한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의뢰받은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식의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태국 소재 불상지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태국인 B으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태국인 B으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D), C 명의 E 계좌(F 및 G), C 명의 H은행 계좌(I), C 명의 J 계좌(K), L 명의 M은행 계좌(N), O 명의 P 계좌(Q), R 명의 S은행 계좌(T), R 명의 U 계좌(V), W 명의 H은행 계좌(X)로 총 7,513,728,691원을 이체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