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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5.28. 선고 2019구합6154 판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지급
사건

2019구합615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회계사무소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 D에게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육아휴직 (10개월)을 부여하고,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E(2015. 9. 1.부터 2016. 3. 31.까지) 및 F(2016. 4, 25.부터 2016. 5. 31.까지)을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및 '고용안정장려금'),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신청서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로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 은행 G'(이하 ' 우체국 계좌') 계좌를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H은행 I(이하 'H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 6,326,66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위 계좌는 과거 2014. 9.경 원고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였던 계좌이다.

라. 원고는 2018. 4. 20. 서초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안정 장려금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한 우체국 계좌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이체되 었으니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8. 10. 12. 서면으로 같은 취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신청').

마.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서, '이 사건 재신청은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 장려금을 되찾아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주거나 우체국 계좌로 새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되나, 이 사건 신청서상 계좌번호가 아닌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더라도 원고 본인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적법 · 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또 다시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안정 장려금 63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4.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2018. 11. 6.자 통보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 안내 내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은 2018. 1. 25.에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4. 경 이 사건 지급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또한 도과하였다.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담당자의 과실로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된 것을 항의하며 구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에게 H은행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 등을 문의하였고 원고는 H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압류권자 등을 확인한 후 2018. 5. 16. 이메일을 통해 피고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③ 원고는 2018. 6. 19. 및 2018. 7. 16. 경과 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피고의 담당자는 2018. 7.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저희도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채권자도 문의 드렸는데 중국 출장에 다녀 온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압류)채권자가 기관 뿐 아니라 개인 한 명도 있다고

하고, 은행쪽에서는 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저희가 공문 등으로 어렵게 기

관이 동의를 받아낸다고 해도 개인의 동의까지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시일이 너무 소요되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⑤ 원고는 2018. 7. 20. 이메일로 서초 고용센터를 방문하겠으니 방문 일시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서초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센터장에게 이 사건 지급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요청하였으며,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⑥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재신청을 통해 서면의 형태로 구제를 요청하였고, 2018. 11. 6. 앞서 보았듯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2) 민원회신의 형식이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등 참조),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H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4. 20.경부터 피고에게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압류된 상태인 H은행 계좌로 이 사건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서대로 우체국 계좌에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해 왔고, 피고의 담당자와 2018. 5.경 이메일을 통하여 H은행 계좌의 압류채권자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H은행 계좌에서 고용안정 장려금을 출금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서면으로 2018. 10. 12.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시 지급하여 주거나 우체국 계좌로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이 사건 재신청을 하게 된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이 그중 고용안정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지급여부 결정이라는 공권적 판단이 뒤따르게 되는 점, ③ 피고의 2018. 11. 6.자 통보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비록 민원회신 형식으로 이루어 졌기는 하나 이 사건 지급이 적법하고 이 사건 재신청은 원고가 재차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재신청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 및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내용인 점, ④ 피고의 2018. 11. 6.자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시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8. 11. 6.자 지급거부 통보는, '원고의 우체국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성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피고의 위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을 우체국 계좌로 지급하여달라고 신청하였고, 구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8. 8. 20.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6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청서에 기재된 우체국 계좌가 아니라, 압류된 H은행 계좌로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 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같은 규칙 제52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써(이 사건 고시 제1조), 해당 절차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15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행정규칙)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947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앞서 본 고용보험법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고용안정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에 관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그 사무의 적절하고 통일적인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의 처분이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 이 사건 고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고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취업이나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한 사업자나 그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고용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지급제외 요건, 지급액수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상위법령의 내용은, '특정한 상황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산

정된 고용안정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위법령으로부터 도출되거나 위임받은 내용은 고용안정 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구체적 지급방법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 이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급방법을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고용안정 장려금이 지급된 이상 일응 그 집행은 상위법령이 예정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내부 지침인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신청서 상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 사건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한편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실상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고용보험법 제38조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달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한다.는 주장·증명도 없다. 예금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귀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H은행 계좌의 압류는 해당 계좌로 지급된 금원을 원고가 출금하여 처분·영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 해당 계좌로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법적으로 그 계좌로 이체된 예금채권이 원고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H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원고가 압류로 인하여 실제 해당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지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다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주석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재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

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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