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707』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용산구 B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돈이 생기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담보 대출채무 약 3억 원, D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1억 2천만 원이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개인회생 상환금 등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급여 중 위 고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4개(D은행, E은행, F은행, 우체국)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2.분 월급이 피해자에 의해 추심되자 급여계좌를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급여과에 월급계좌를 기존 우체국 계좌에서 2018. 12. 12.경 재발급 받은 H은행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여 위 H은행 계좌로 2018. 12. 및 2019. 1. 급여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을 입금받고 위 금원을 인출 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