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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9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개새끼,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큰소리 지르며 약 5분간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5경 다시 ‘D 미용실’로 찾아가 의자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큰 소리 지르며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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