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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정28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김해시 B빌딩 지하 C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41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가 술값을 계산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놈, 좆만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50세)가 위 1항의 행위를 만류 한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 개새끼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 짜바리 새끼"등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약 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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