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27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3. 2. 14: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5동 1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위와 같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C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좃같은 새끼, 내가 빵에 20년을 넘게 갔다 왔는데 니들이 무섭겠냐", "씹새끼 좃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