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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80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C에게 35,600,000원 대여하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5. 20. 접수 제48423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2,72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31.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6.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2014. 8.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4. 14.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6,495,730원을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1 피고 임차인(소액) 17,500,000원 2 인천광역시 남구 교부권자(당해세) 90,380원 3 수원시 권선구 압류권자(조세) 1,499,940원 3 수원시 팔달구 압류권자(조세) 524,340원 4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교부권자(공과금-순환) 6,013,530원 4 남인천세무서 교부권자(조세-순환) 2,091,898원 4 수원시 권선구 압류권자(조세-순환) 54,156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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