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회장 직함으로 위 각 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점부터 H터미널까지의 상가에 위치한 ① I, ② J, ③ K, ④ L, ⑤ B(위 ①~⑤ 5개 사업장의 대표자는 피고이다), ⑥ M, ⑦ N, ⑧ O, ⑨ P(위 ⑥~⑨ 4개 사업장의 대표자는 피고의 장남인 N이다), ⑩ Q, ⑪ Q 공장(다만 위 공장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⑫ R, ⑬ S(위 ⑩~⑬ 4개 사업장의 대표자는 피고의 차남인 T이다. 이하 위 ①~⑬ 13개 사업장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1991. 4. 8. C의 경리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03. 1. 1.부터 2010. 11. 30.까지는 C의 이사, 2010. 12. 1.부터는 C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6. 12. 31.까지 E의 감사, 2002. 3. 23.부터 2016. 12. 31.까지 D의 이사와 감사를 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C, D, E의 감사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회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라.
원고는 C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는데, 2016년에는 급여로 총 148,958,34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2. 31. 퇴직하면서 퇴직금 256,971,1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8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의 지시로 위 13개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장에 제공한 근로는 통상의 근로로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