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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5731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이하 명칭 변경 여부 등과 무관하게 ‘피고’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영업 및 마케팅 총괄 임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08. 8.경 피고에 ‘영업 및 마케팅 총괄 상무(Chief Sales Officer)’로 입사하였으며, 신용생명보험(CPI) 센터가 설립된 2016. 6.경부터는 CPI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6. 28.경 피고의 직원인 D으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2017. 6. 30.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피고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피고에 출근, 방문하거나 피고의 임직원, 고객 등을 접촉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통지일 다음 날인 2017. 7. 1. 피고의 임직원 및 고객사 소속 직원들과 만나 골프를 쳤다.

다. 피고는 2017. 8.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무명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2017. 8. 2.자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17. 8. 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징계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감사 담당 임원은 의견만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감사 담당 부서장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인사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82조(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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