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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7가합101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정규 직원 약 270명, 비정규 직원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는, 2016년 기준 매출액이 약 2,475억 원이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F, G, H, 66개 점포 임대업,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직원 36명이 근무하고, 2016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9억 원에 이르며, 천안에서 26개 영업장 임대업을 하고 있고, F 부지에서 주유소를 직영하고 있다.

나. I은 C와 피고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 직함으로 위 각 회사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부터 K까지의 상가에 위치한 13개 개인사업장(대표자가 I이거나 I의 아들 중 하나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다. 원고는 1991. 4. 8. C의 경리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래 I의 지시로 C, 피고회사, J의 감사 업무를 하였고, 그 밖에 개인사업장의 회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03. 1. 1.부터 2010. 11. 30.까지는 C의 이사, 2010. 12. 1.부터는 C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16. 12. 31.까지 J의 감사를, 2004. 3. 23.부터 2016. 12. 31.까지(2013. 3. 22.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2016. 12. 31.까지이다) 피고회사의 감사를 겸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위임(임용 계약 체결 없이 I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2004. 3. 23.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회사의 감사로서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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