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7가합101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정규 직원 약 270명, 비정규 직원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는, 2016년 기준 매출액이 약 2,475억 원이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F, G, H, 66개 점포 임대업,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직원 7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6년 기준 매출액이 72억 5,000만원에 이르며, H 매점, 카페, 베이커리, 베이커리 공장을 운영하고 17개 영업장 임대업을 하고 하는 회사이다.

나. I은 C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회장 직함으로 위 각 회사 및 피고회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부터 K까지의 상가에 위치한 13개 개인사업장(대표자가 I이거나 I의 아들 중 하나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L은 I의 아들이다.

다. 원고는 1991. 4. 8. C의 경리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래 I의 지시로 C, J, 피고회사의 감사 업무를 하였고, 그 밖에 개인사업장의 회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03. 1. 1.부터 2010. 11. 30.까지는 C의 이사, 2010. 12. 1.부터는 C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회사의 감사를(원고는 2010. 11. 29. 발기인 총회 당시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7. 3. 23.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를 한 기간은 2016. 12. 31.까지이다), 2004. 3. 23.부터 2016. 12. 31.까지 J의 감사를 겸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위임(임용 계약 체결 없이 I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2010. 1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