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3.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3.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57 경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386 트레 보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 티 내장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에만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매시장에서 채소 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점심때 퇴근하여 오후에 취침하고 자정 무렵에 기상하여 출근하는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