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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 02. 14. 선고 2007구합1680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여직원이 원고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내지 경영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6,600원, 2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907,9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384,3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3,320원 및 673,610원, 2003년 법인세 5,187,460원 및 14,583,640원, 2004년 법인세 746,160원의 각 부과처분, 200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중가산세 497,0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65,630원, 2002년 법인세 17,259,5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 39조 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제2호 제가목) 또는 이사, 사장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제2호 제나목)이 그 부족액 중 당해 과점주주의 보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0. 9. 컴퓨터 등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10.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소외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그 무렵부터 뒤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7%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05. 4. 25.경부터 5. 20.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로부터 소외 회사가 허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다음 재계산절차를 거쳐,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그 무렵 2003년 1기분부터 2004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2006년경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③ 2007년경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세액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57%)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 및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뿐더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단지 ○○○이 그의 사업을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해 놓았을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0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의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그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전치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소규모의 폐쇄회사로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의 현 실태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라고 할지라도 법인격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회사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권능이 없다면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당해 과점주주가 가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나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가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세무조사 당신 ○○○이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내지는 설립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5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니라 영업 또는 가공매출에만 관여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그 점을 들어 원고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은 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처벌받지 않도록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다.) ③ 을7호증의1, 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 ○○○는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여직원이 ○○○ 및 원고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내지 경영자가 ○○○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이고 원고는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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