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 10. 02. 선고 2007구합4241 판결
주식을 이미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주식을 이미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없이 이루어진 점, 양수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가공자료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6.8.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048,790원, 2004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19,201,61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6,076,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김포시 ○○면 ○○리 608-○ 소재 주식회사 ○○실업(2004.8.30.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트레이딩'이다. 이하'소외회사'라 하단)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 2005.3.14.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065,060원의 부과처분을, 2006.1.3 2004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602,150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8,101,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경정·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국세를 모두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국세기본법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8.23.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2004년 귀속 법인세 6,076,180원,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048,790원, 2004년 제2기수시분 부가가치세 19,201,6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합쳐서'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3.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4.8.30. 소외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법인 이전과 관련한 서류 일체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양도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양수인이 김○근 등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호를 변경한 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이 사건 처분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는바,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의 지분 일체를 모두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룬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5.12.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주식 500주(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임○훈은 2004.6.10. 소외 회사의 영업을 같은 해 12.10. 까지 휴업하는 내용의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7,000주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고도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당시 주주 및 임원이던 원고, 임○훈 등의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수계약서(주식양도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날인을 하고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하였다) 등 소외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주면서 그 절차를 위임하였다.

(4) 김○근, 김○만, 이○훈(이하'이 사건 양수인들'이라고만 한다)등은 원고가 위와 같이 법무사에 위임한 서류를 이용하여 2004.8.30. 소외 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원고와 감사인 임○훈을 퇴임시키고, 이 사건 양수인들 중 김○근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김○만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사에, 김○국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2004.8.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법무사에게 그 절차를 위임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 없이 이루어졌다.

(6)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에게 퇴임하고, 김○근 등 이 사건 양수인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소외 회사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132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주식양도수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주면서 그 절차를 위임한 점, 원고는 2004.8.30.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이 사건 양수인들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사직으로 선임된 점, 이와 관련하여 2004.8.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 없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양수인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소외 회사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arrow